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4 15:1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변제금액도 300~1300만원 상향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확대 기조를 보임에 따라 주택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이 확대·상향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권역별로 1000~4000만원씩 확대되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또한 300~1300만원으로 넓어졌다.

1호 지역군인 서울시의 경우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표제공=법무부)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도시의 지역군도 상향조정됐다. 3호 '광역시 등'에 해당하던 김포시는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이던 이천시와 평택시는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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