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5.04 14:42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만 19~34세 1인가구 미혼청년도 신청 가능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1인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7월(4·5·6월분), 9월(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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