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4 14:52

"상생협력 노력 장려…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혜택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계업계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보호무역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계 산업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간 산업이자 축적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지원·보호 방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조 위원장과 기계업계 대표로서 두산중공업 및 DHHI가 선언문을 낭독했고 모든 원·수급사업자가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기술지원·보호 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등을 실천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상생협약에 대·중소기업 모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실천할 사항이 담겨 있다"며 "상생협력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 기준 상 해당 부문 점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금 분쟁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 선언식이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해 기계업계의 기술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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