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4 15:12
신월여의지하도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 차량 높이가 3m를 넘는 중·대형차가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VMS차량·현수막 등 진입차단 안내를 실시하고, 진압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 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 규모의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지난달 16일 개통됐다. 해당 도로는 신월IC-여의도 통행시간을 기존 32분에서 24분으로 단축시켜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개통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총 20건의 착오 진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통과높이 3m로 설계됐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보다 빠른 통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가 터널 내에 끼인 것이다.

시는 자체 진행 중인 사고 방지 대책에 더해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했으나, 이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높이 초과 정도에 따라 ▲30㎝ 미만 30만원 ▲30~50㎝ 미만 50만원 ▲50㎝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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