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5.04 18:08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배포해 모욕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달 22일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에선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독재국가에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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