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05 13:50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포스코건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포스코건설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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