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5.05 17:58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104필지, 건축물 43동에 대해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실소유주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SNS,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별법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특별법 TF팀’을 구성해 접수부터 현장 확인까지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황계연 민원지적과장은 “특별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의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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