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6 14:32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 최소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20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 등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은 '코로나로 매출이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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