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6 15:08

초기 혁신기업 60% 이상, 중소기업 90% 넘게 선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해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개(3회차)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특허청)와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회차는 32개, 2회차는 247개 기업을 선정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를 선정할 계획이다. 

3회차에는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9개 부처가 참여해 총 321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 92개(28.6%) 선정됐다. 또 초기 혁신기업이 60% 이상, 중소기업이 90% 넘게 차지했다. 

산업부는 주력 제조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총 69개 기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중소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중소기업 등 총 57개 기업을 뽑았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약생명 전문기업 등 총 71개 기업,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의료기기 부문, 보건신기술 부문 등 총 21개 기업,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스마트 양식 전문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드론 기술 기업 등 총 36개 기업, 문체부는 스포츠, 콘텐츠, 예술 관련 총 19개 기업, 환경부는 청정대기, 자원순환, 탄소저감, 녹색 융·복합기술 기업 등 총 10개 기업, 특허청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총 23개 기업을 각각 지정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선정단계에서는 각 부처에서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 요건을 감안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단계에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 대표 1000 종합지원반, 금융위, 선정부처 등으로 구성된 금융애로 지원단을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정기업의 혁신성도 지속 점검한다. 선정부처에서 기술 양산 및 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계속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풀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취지를 유지한다.

정책금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의 경우 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해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 지원한다. 업종별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의 25~50%에서 추정매출액의 50~60%로 개선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50~90%에서 수출 실적의 100%로 확대한다.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해 최대 0.9~1.0%포인트 금리 감면도 적용한다.

또 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을 확대(85→95%)하고 보증료율도 감면(-0.4%포인트)한다.

추정매출액, 수출실적 등이 없어 기존 한도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산은·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고 이날 발표된 3회차 선정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하반기 중 4회차 혁신기업 선정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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