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6 18:35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지난 1~5월 근로·사업소득,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었는지 판단"

한시 생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생계위기가구'에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비교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9년, 2020년 동월 중에서 증빙이 가능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엔 시가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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