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1.05.06 19:30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할 계획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 활용을 권장하지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신고도움 창구도 항시 운영 중이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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