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6 17:17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앞으로 3년간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개선 지원 사업에 나선다.

노동부와 ILO 사무국이 6일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노동부와 ILO가 개도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 약정서에 서명하는 자리로, 노길준 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ILO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노동부와 ILO는 지난 2004년부터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최근 협력사업 규모는 2015~2017년 300만달러, 2018~2020년 360만달러, 2021~2023년 39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도국 직업훈련·산업안전·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연간 13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로 마주하게 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다.

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체결식에서 마사 뉴튼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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