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0:00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벌금·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가 지난달 28일 경매 매물로 올라왔다.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약 111억2619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한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실명 자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190억여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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