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1.05.07 09:58
김흥국 <사진=MBC>
김흥국 자료사진 (사진제공=MBC)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내가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중 출발하려는데 길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고,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가 내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며 "나중에 본인과 통화 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않아 별일 아닌걸로 생각했다"며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다.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상태라 하려던 운동을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래 방송 활동 재개로 바빴던 김흥국은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걸어오자, 일 봐주는 후배에게 대신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흥국 측에 따르면 해당 후배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화에서 본인이 보험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면서,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서에 가서 '별로 다친데 없다'고 증언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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