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5.07 11:42

경기도, 농지쪼개기 수법 투기수익 581억 투기수익 얻은 54명 고발키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321필지 적발…시·군 통보

이재명 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만이이라도 땅투기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날 오전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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