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4:42

일반대학생·현직 경찰관 지원 가능…2년 재학 후 경위 임용

지난 3월 22일 진행된 신임경찰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023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교도 편입학 전형을 도입한다. 일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대는 7일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대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 3학년으로 일괄 편입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적성검사·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일반대학생 전형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된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으로 실시되는데, 영어는 독해·논리추론을 중심으로 하고 언어논리는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 지원자격에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등이 더해진다. 아울러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을 획득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재직경찰관의 경우엔 경찰대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각 청에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로 추천하게 된다.

경찰대는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적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으로 실시된다.

경찰대 편입학 전형 일정은 내년 4월 모집요강이 공고되며, 10월 초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필기시험 및 신체·적성·체력검사는 내년 12월에 실시되고,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선발자 50명은 2023학년도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41기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해당 기수로 졸업해 경위로 임용된다.

편입학생들의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경찰대 편입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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