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6:31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500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1년 지인인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었던 2010년 8월 본인의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경찰청장 임명 후인 이듬해 7월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A씨는 당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를 폐업한 이후 가족 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허가 및 단속 문제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받고자 조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010년에 건네받은 3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A씨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관계가 있고, A씨의 사업 내역 등이 뇌물 공여 동기로 충분하다는 점이 유죄를 입증할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추가로 건네받은 2000만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또한 "조 전 청장과 A씨의 진술과 친분 관계 등을 보면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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