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10 09:22

"호주, 모든 규제에 일몰 적용…규제 신설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폐지 원칙"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마찰 우려를 고려해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2010∼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세 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쳐 2025년까지 연장됐다. 사실상 규제를 영구화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와 같은 현행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주와 같이 규제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면 규제를 자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일몰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과 일정기간 경과 후 환경변화·성과분석를 분석해 규제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보면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이 폐지됐다. 93.4%(기존규제 존속 69.2%·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됐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자료제공=전경련)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형식적 심사와 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몰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된다. 일몰규제의 연장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내용을 모르고 일몰 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다.

OECD로부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는 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첫 번째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규제신설과 같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 기존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의회가 정부가 만든 규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 하지 못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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