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11 06:05

김봉만 국제협력실장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최근 5년간 아시아 18개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보다 3~6%포인트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료제공=전경련)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자료제공=전경련)

2019년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 2096달러, 달러 환산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이며,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는 베트남 6.2%포인트,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한국 3.3%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작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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