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26 10:26

"성남FC후원금 무죄이면 미르 K-재단도 무죄"…김진태 "박은정 성남지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받게 될 것"

성남FC 후원 기업. (사진=성남시민단체협의회 자료 캡처)
성남FC 후원 기업. (사진=성남시민단체협의회 자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두산건설의 성남 정자동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 의혹을 고리로 성남FC 후원금 특혜사건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가뜩이나 최근 지지율 정체로 곤경에 처해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지지율 정체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가 불거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프로축구단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광고비 지원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인사가 단행된 지난 25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수사를 두고 상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영 차장검사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박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 발표가 단행됐다. 검사들이 통상 미리 예정된 인사날 이전에 사표를 내는 문화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행보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광고비 지원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박 지청장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해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3년 3개월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검사는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은 앞서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FC'의 구단주였던 이 지사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 후원금 165억 원을 유치했다. 당시 두산그룹과 네이버, 차병원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후원자 명단에 올랐는데 3년 뒤에 고발이 들어온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은 '이 후원금은 이 지사가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고발했다. 

뇌물 의혹 수사는 2021년 2월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해왔다. 이에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고발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발된 5건 중 4건은 재판에 넘겨져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계좌추적 등 먼지떨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또 다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이다. 전국의 시민구단의 자치단체장들처럼 성남시장도 명목상 구단주이지만 구단을 독립기업이라 시민구단의 자체영업과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환 "성남FC, 수입·지출 전혀 공개되지 않아"

2022년 1월 26일 현재 성남FC가 후원금 명복으로 받았다는 165억원의 행방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전 장관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남시민의 세금이 매년 수십억 원 씩 들어가는데도 성남FC의 수입과 지출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165억원의 행방에 대해 묻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FC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이므로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더라"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카카오채널'을 통해 "성남FC사건을 담당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건처리가 막히자 항의성 사표를 낸 것 같다"며 "성남FC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이해관계 기업으로부터 165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수수했다고 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고발장을 그대로 공소장으로 써도 될 정도다. 이 사건을 당장 기소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마저도 지청장이 막았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법도 양심도 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즉시 박은정 지청장의 직권남용 경위를 감찰조사 해야 한다. 더 이상 성남지청엔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성남FC사건을 중단하고 특검에 넘겨라. 이런 정치검사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라고 질타했다.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하영 차장이 사표를 내고 허모검사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인 친정권검사인 박은정 지청장의 벽에 갖힌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녀는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나를 포함한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사건을 뭉갠지 3년 9개월만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나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하영 차장이 옳고 박은정 지청장이 틀렸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힘내라 허모 주임검사님, 김만배의 어법을 빌리지 않더라도 성남FC후원금이 무죄이면 미르 K-재단도 무죄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FC뇌물사건에서 무죄이면 최순실, 박근혜 전대통령도 무죄"라며 "대장동 1조원과 두산건설 1조원이 닮았다. 초과이익을 성남시가 포기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10%로 제한한 것도 대장동을 닮았다. 성남FC에 광고료 명목으로 42억원을 내고 1조원을 챙겼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특혜사건은 제2의 대장동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6개 기업으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늦기 전에 당장 네이버, 차병원, 두산건설, 농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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