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4.29 10:03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안 통해 '1년 연기' 의결…내년 1~4월 각각 5000대 내 시범 판매 허용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사진제공=기아)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사진제공=기아)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내년 1뭘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2년간은 판매대수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4.1%로 제한한다. 기아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9%로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이다.

중고차 매입에 대해서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로 한정했다.

또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했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완성차 업계는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또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번 권고안으로 차량 성능 정보에 대한 잘 아는 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은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됐으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간 당사자 간 거래위주로 중고차 정보에 대한 불신 등이 높았던 지라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비자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왕이면 빠른 시일에 판매를 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바였으나, 1년이 유예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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