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2.12.07 14:16

전세자금 보호부터 대출 사기까지 각양각색
빅데이터 활용한 패턴 분석으로 범죄 예방

신한은행이 제작한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제작한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할 필수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빌미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다. 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선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지역재단보증서 담보대출 중 코로나19 지원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신규로 받았거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소상공인 차주는 내년 9월말까지 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를 통해 가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은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피싱·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이다. 

보장 범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국내에서 일어난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을 가입한 다음달부터 1년 동안이며 보상 한도는 최대 500만원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전세 만기 3개월 전 필수사항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전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12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토스는 사용자의 기기 정보, 접속 위치, 환경, 평상 시 거래 패턴 등을 머신러닝 기숧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송금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결과 토스는 6개월 동안 사기 송금 15만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아울러 웹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범죄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토스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직접적으로 회사 책임이 없더라도 제3자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중고거래 사기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걸쳐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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