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1.29 00:01
(그래픽=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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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즐겁겠지만 코로나19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긴 연휴에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만약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 빠진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겠지만 아직도 소득공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보험료,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 기본적인 것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부동산 관련부분 등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챙겨할 것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 부동산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부동산 항목은 월세, 전세 및 주택대출 등이 있다. 먼저 월세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 공제해 준다.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주택 및 전세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다.

무주택(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년 이전 취급대출은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전용 85㎡이하, 그외 지역 전용 100㎡이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기본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로 내거나 원리금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엔 연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 매매 계약을 할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만약 거래현장에서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구청에 신고해 보상받기가 수월하고, 집을 매매할 때에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중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수도 있고, 중개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번거롭다.

만약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찾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종이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개인이 영수증 처리를 했을 수 있어서다.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꼭 챙겨할 항목을 반드시 챙겨 모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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