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6.09 12:04

공시가 9억원 이상 공통주택, 지자체별로 큰 격차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4분의 1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은 16%, 아파트는 25%가 종부세 대상이다.

서울 전체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수는 약 4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채 이상이며, 지역도 9곳에 달한다. 

지난 8일 국회가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서울 지자체별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38채로 조사됐다. 은평구 공시가격은 9억~12억원은 35채, 12억~15억원은 3채로 집계됐다. 1주택자가 해당 물량을 전량 보유했다고 가정해도 종부세 대상자가 38명 수준인 셈이다.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5채다. 반면, 도봉구와 금천구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민주당은 "해당 기준이 지난 2009년 도입된 것으로 공시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대상 주택 비율이 당시 0.6%에서 올해 3.7%로 증가해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특위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종부세 과세 적용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좁히자는 것이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서울 아파트의 25%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돼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4분의 1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강남3구를 포함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1만채 이상 위치한 구도 12곳에 달했다. 양천구 2만8210채(양천구 공동주택 총수 대비 21.02%), 용산구 2만3415채(42.00%), 성동구 2만2379채(31.10%), 강동구 2만1601채(17.10%), 영등포구 1만7998채(20.23%), 마포구 1만7414채(16.98%), 동작구 1만3044채(13.49%), 광진구 1만2026채(16.52%) 등이다.

강남3구를 제외하더라도 상당수 지역에서 종부세 고지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총을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갖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은 11억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