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1.08.17 06:00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만~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한 것이 돋보인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만~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8시부터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17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한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지원금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재기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지원금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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