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0.14 12:06

안산시 “영흥 제2대교, 법 문제로 추진 불가"…공유수면법에 배치된 문제 지적
윤화섭 안산시장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인천시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안산시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매립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응흥 제2대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산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도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500명은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앞서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 계획이 안산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해 안산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인천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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