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10.22 14:36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 받고 보상금을 2일 내 신속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모임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손실보상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신청 후 2일 내 보상금을 받게 된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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