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1.10.31 18:0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년간 벌여왔던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 이번 합의가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에 악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고,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FT는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을 포함하면 이번 합의로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은 430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전 물량인 500만t에 근접하는 규모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EU와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양측은 값싼 중국산 철강이 EU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무관세 합의는 전적으로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철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해 대중 견제를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한국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무관세를 인정받는 대신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제를 선택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2015∼2017년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 수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EU는 일정 물량은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면 추가 수출할 수 있어 한국이 EU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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