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12.17 12:04

30일부터 제도 시행…이억원 "대기업과 벤처기업 동반성장 촉진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CVC 투자·출자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CVC를 활용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CVC 설립을 위한 창투사·신기사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등록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등 다음주 중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이 가능해지면서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의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또다른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타(他)금융업무는 금지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며 "CVC의 출자자 현황 및 투자내역 등은 공정위에 보고돼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부작용 없이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안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초부터 즉시 가동해 CVC 제도 운영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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