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2.27 14:20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데이터 품질 관리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과기부 측은 데이터 품질 인증을 시행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와 데이터 품질 기준을 정할 때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만들어졌다.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와 방법 개발, 품질 관리 교육과 컨설팅, 품질 기준의 개발과 배포, 품질 진단,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고, 품질 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 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춰야만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 요건도 갖추게 됐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한 품질 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정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 인증을 한다면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데이터 관리 체계의 유용성과 접근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 기준도 갖췄다.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람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되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점검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