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3.28 16:46

개정안 시행 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서 3년으로 대폭 축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만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2년 해야 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일각에선 규제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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