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4.28 14:50

"집값 10억 미만이면 누가 받아도 상속세 없어"…국세청 '상속·증여세 상식' 배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28일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평소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

특히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된다.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생활비, 병원비 등 현금의 사용처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된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다.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2명일 경우 43%, 3명일 경우 33%이다. 법정상속지분은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을 말한다. 상속인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상속지분은 1.5대 1대 1이 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이외에도 1주택자가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지만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된다. 이에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1주택자라면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다.

종부세법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없이 쭉 1주택자가 된다.

한편 상속세는 피상송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4월 1일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4월 말의 6개월 후인 10월 31일 된다. 4월 28일 사망했어도 신고기한은 10월 31일이다.

만약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납은 신고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 내는 방식이다. 이 때 총 세금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인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총액의 11분의 1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1분의 10을 매년 나눠 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자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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