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9 11:37

동점시 추첨 아닌 '장기가입자' 당첨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점수 산정시 최대 3점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본인이 5년, 배우자가 2년을 유지했다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점수 3점(1년 인정)을 더해 10점을 인정받는다. 배우자가 4년이라 절반인 2년을 인정받아도 더할 수 있는 점수는 3점이 최대다.

특히 내년 3월(잠정)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될 예정인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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