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17 14:15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이용 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된다.

청년층의 경우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층은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아 2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이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K-패스를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췄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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