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1 18:10
민주노총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이미 긴 시간 50인(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며 "최근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당장 오늘은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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