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6 13:30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 방식.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에 진출한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직구 규모가 늘어나는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해도 개별 소비자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이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커 일반 소비자는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을 이해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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