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30 16:13

곽상도 의원 "입시부정은 교육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대를 방문해 조민 씨 입시 부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곽상도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교육부의 요청으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황보승희 의원은 30일 부산대를 방문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 씨의 의전원 입시 부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 조사와 입학 취소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부산대 2015년 의전원 입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해다.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의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대는 조민의 입시부정이 제기된 2019년 8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간끌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아직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조사와 판단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조 씨의 사례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밝혀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건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앞서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입학을 취소한 바 있고,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임에도 학교 측에서 퇴학 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발표와 함께 부산대에 조 씨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입시부정은 절차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신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부산대는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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