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18 09:31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의 완화 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원 총회 안으로 올랐다가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안이 이날 의원총회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완화도 이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잖다. 따라서 이날 의총에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날 열리는 의총에서 지도부와 반대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해 여차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갖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은 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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