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30 17:05

조 교육감 측 "검사에게 의견서 제출하게 하고 피의자 변호인에겐 이런 기회 주지 않아 부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가량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심의·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은 뒤,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 응답을 갖고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을 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심의위에서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심의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며 위원들은 변호사 9명에 법학자 2명으로 모두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할 뿐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공수처가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있는 상태여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이다. 이에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의결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 해도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사건의 주무검사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의자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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