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0.22 09:39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를 살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세,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등이 붙는다. 정부는 유류에 ℓ당 정해진 금액이나 백분율에 따라 세금과 준조세를 물리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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