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11 14:45

김진태 전 총장, 위원장 맡아…당연직 5명·비당연직 4명으로 추천위원 구성

대검찰청 전경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 전경 (사진=대검찰청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양상이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두 달 만이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국민 천거 단계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팩스·이메일이 아니라 반드시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65일 만에 추천위를 구성했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향후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총장 후보군은 현직검사인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다.

검찰을 떠난 이들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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