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0 10:21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캡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강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은 이로써 11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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