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2.23 14:00

과기부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에 따라 23일부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이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동시에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 취소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에 부과한 할당조건의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를 23일 확정·발표했다.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월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사전 통지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 후 과기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애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됨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달 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가 청문 당시 현재 구축을 완료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과기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사가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로 진행한 실증 사업의 서비스 지속에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해 과기부는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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