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07 16:50

"피해액 환수 힘써달라…자책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 등 확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악성앱을 통한 전화 가로채기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서울시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해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범죄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해외로밍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올해 추진하고,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은 직업과 성별, 연령, 학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복구 및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과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액 환수에 힘써달라"며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해 법률과 심리 상담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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