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5 09:40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조치…진료지원 간호사 보호하겠다"

이한경(왼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29일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등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한경(왼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29일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등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된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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