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3.25 19:00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앞서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에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허 회장은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후 허 회장은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오후 2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낸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한 수사 요구를 받아들여 2022년 10월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허 회장이 관련 내용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달 22일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 받고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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