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27 15:06

규제 263건 '한시유예' 추진…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10년 확대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분야 총 263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년 만에 재추진한다.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투자·창업 촉진 관련 규제유예 추진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참여를 허용하는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 한해 우선입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40%로 완화해 수출유망기업 입주를 확대한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를 살펴보면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 부담을 경감한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주거안정을 돕는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을 자율화하고,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한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납부 부담도 경감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5년 내 성장하면 면제받았던 부담금이 소급 징수되나 이를 폐지한다. 국유림 사용료는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한다.

국무조정실은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겠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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