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3.29 18:55

박은정 후보 "160건 수임…전관예우 있었다면 160억 벌었어야"

이종근 변호사. (출처=이종근 변호사 페이스북)
이종근 변호사. (출처=이종근 변호사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이하 금융피해자연대)'는 29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악질 사기꾼들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장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사기를 친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게다가 4000억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아도인터내셔널 측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할 때는 조희팔 사기 사건, 주수도(제이유)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하며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며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다"며 "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 수익금이고 장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렇다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바로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다. 사기 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변호사가 사기꾼들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해 범죄수익수수죄와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기꾼들이 고위직 판사 검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전관예우의 폐단도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의"라며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에는 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이 소속돼 있다. 

한편, 이종근 변호사의 부인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부부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박 후보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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