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지진문자, 기상청이 자동 전송
[뉴스웍스=김벼리기자]
◇ 공공안전·질서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앞으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이라도 사고 빈도가 높으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최초 1회만 안전성 검사를 받으면 됐다.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는 인명구조 장비와 수질검사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든다.
▲성폭력·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담·수사·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1곳에 추가설치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시 법의학적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올해 3600여개에서 내년 4600여개로 보급량을 1000개 늘린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도 1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내년부터 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지침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산하기관에서 성폭력 예방조치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수중레저법’ 시행 = 내년 5월 30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일명 ‘수중레저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수중레저업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신 ‘유·도선업(관광유람선업)’으로 창업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수중레저법’ 시행으로 앞으로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레저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 내년 7월 19일부터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는 주기별로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훈련 주기는 매월 혹은 6개월이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 내년 1월 28일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경보 방송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전파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내년 1월 28일부터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내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 당 무한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 완화 = 내년 5월부터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안·섬 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편의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 올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했을 경우 냉매의 종류·판매량·판매처 등을 포함함 신고서를 내년 1월 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에 해당,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요건 완화 = 내년부터는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기존 20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것이 아니닌 단일부지 면적을 적용하도록 개념을 명확히 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내년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 및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쓰이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 내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자율적으로 신청한 음식점 6000곳의 위생수준을 현장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냉동꽃게 등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 내년 2월부터는 냉동꽃게, 대두,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등 7개 품목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품목 가운데 황기, 당귀, 지황, 천궁, 건고추 등 13개 품목은 재지정됐다. 다만 냉동명태는 지정 종료됐다. 국산이 전무해 관리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판매시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제품에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 =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왔다. 이에 따라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인 바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 저고도 기상관측자료 확대 제공 = 소형 항공기와 헬기 등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기상관측 자료 제공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4개 기관 2600개의 CCTV 영상을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함께 제공한다.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 = 내년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치는 전국 도로명, 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