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뉴스웍스=김동우기자]
◇ 환경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2017년부터는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 전량이다.
단속카메라도 현재 13개 지점 46개에서 32개 지점 112대로 늘어난다. 오는 2020년까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157개 지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도 시행된다.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를 추진한다.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 사항을 허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부여한다. 대형사업장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 적재물 낙하위험과 악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시에는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을 사용해야만 한다.
▲녹조피해 조치대상 확대 = 1월 28일부터는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을 가둔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한다. 조류 발생으로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하천을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요청할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산업·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오염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이행 결과는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에 보완·강화하도록 요청한다.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 물놀이 시설 신고도 의무화됐다.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은 모두 신고해야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 개체수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만 지정하여 검사하던 브롬산염을 수돗물 수질기준에 추가하여 수돗물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한다. 매달 1차례 수질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적용한다.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상반기까지 울산 특별관리해역에 중금속 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카드뮴(Cd), 구리(Cu), 수은(Hg) 등 중금속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관리한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항만, 부두 등의 대기질·소음 등 환경오염 수준을 체계적으로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해 중·장기적으로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 신규지정‧빈병 보증금 인상 = 이밖에 한국의 고유종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14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으로 확대됐다. 빈병 재활용률 제고 및 물가 상승률에 맞는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도 인상된다. 소주병와 맥주병의 보증금이 100원, 13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